2026년 남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지원사업(2차) 안내
형평성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한
『남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지원 사업(2차)』를 안내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주거 취약계층
1. 65세 이상인 고령자, 독거노인
2. 장애인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4.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14급)
6.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경도 장애이상)
7. 한부모 가정
8. 주거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차차상위계층 (60% 이하)
※ 1~7호의 경우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