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 공고에 대한 의견수렴 알림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사) 및 구민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 공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에 공고되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 공고
나. 대상지역 : 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6. 9. 4.(금)까지
라. 의견제출 내용
1)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마. 의견제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참조: 열산업혁신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전화: 044-203-5149, 팩스: 044-203-4759)
붙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6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