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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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협조 요청서’를 연고자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말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