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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소식 남동구청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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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 6. 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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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도*욱 (총 1명)
  2. 공고사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6. 6. 12. ~ 2026. 6. 29.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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