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성**
나. 공 고 기간 :2026.07.08.~2026.07.20.(7일이상)
다. 공 고 방법 :행정복지센터게시판및홈페이지
주민등록 최고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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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고 기간 :2026.07.08.~2026.07.20.(7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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