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 2026. 7. 6.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문.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