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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권취소(사망자) 공고

고시·공고 2026.07.03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사망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6. 7. 3.~2026. 7. 17.(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권취소(사망자) 공고.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직권취소 대상자 목록(2024~2025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