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변경신고에 따른 보완 재촉구 공시송달
임대차계약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보완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에 따른 보완 재촉구 공시송달
2.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49조
3.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16.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에 따른 보완 재촉구 공시송달
2.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49조
3.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16.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