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 공고기간 : 2026.07.01.~2026.07.14.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 공고기간 : 2026.07.01.~2026.07.14.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