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남동구 만수동 29번지 일원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