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및 제21조(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에 의거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소불명·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가. 업체명 : 그린테크라이프
나. 대표자 : 김*연
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30, 논현2차푸르지오시티 222-a337호 (논현동)
2.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
1.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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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30, 논현2차푸르지오시티 222-a337호 (논현동)
2.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