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7. 1.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60701)(사전통지).hwpx 📎 의견제출서(서식).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9조를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