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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7.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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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9조를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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