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2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고시
남동구 만수동 5-6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성신2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2026년 6월 30일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