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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소식 남동구청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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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 방안에 따른 행정명령 및 공고

고시·공고 2026. 6. 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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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
2. 지    역: 전국
3. 대    상: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4.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내    용
: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농장 진입 시) 2건 행정명령 변경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1건 공고 변경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명령)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 감액(공고)
7. 문 의 처: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032-453-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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