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촉구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 2026. 6. 29. ~ 2026. 7. 31.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032-453-6172)로 문의 바람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 2026. 6. 29. ~ 2026. 7. 31.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032-453-617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