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영업정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첨부 서류 참조
2. 공고기간: 2026. 6. 11. ~ 2026. 6. 25.(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실 때는 남동구청 도로과 전문건설업 담당자(032-453-2716)에게 문의바랍니다.
1. 대상업체: 첨부 서류 참조
2. 공고기간: 2026. 6. 11. ~ 2026. 6. 25.(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실 때는 남동구청 도로과 전문건설업 담당자(032-453-2716)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