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1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6. 26. ~ 7. 16.
○ 공고방법 : 구 의회, 구 본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1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6. 26. ~ 7. 16.
○ 공고방법 : 구 의회, 구 본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