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지방법원2018카확10391, 인천지방법원2018카확10392 소송비용액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청구하고자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23. ~ 2026. 7. 9.(16일)
2.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부독촉 고지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4. 고지서 수령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문화관광과(6층)
1. 공고기간 : 2026. 6. 23. ~ 2026. 7. 9.(16일)
2.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부독촉 고지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4. 고지서 수령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문화관광과(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