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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공고문

고시·공고 2026. 6.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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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3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에 게재합니다.

  1.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6. 6. 24.~2026. 7. 8.(15일간)
  3.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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