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 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 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