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9.~ 2026. 7. 4. (15일간)
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7. 4. 이후
4. 공시송달대상차량 : 붙임참조
1. 공고명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9.~ 2026. 7. 4. (15일간)
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7. 4. 이후
4. 공시송달대상차량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