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방해) 및 표지위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방해) 및 표지위반 차량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방해) 및 표지위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6.18. ~ 2026.07.03. (15일간)
1. 공고제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방해) 및 표지위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6.18. ~ 2026.07.03.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