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진 (총 1명)
2. 공고사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6. 6. 18. ~ 2026. 7. 3.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1. 공고대상 : 정*진 (총 1명)
2. 공고사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6. 6. 18. ~ 2026. 7. 3.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