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빈집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 중인 ‘남동구 빈집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빈집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2. 게 재 일 : 2026. 6. 8.
3. 공고기간 : 2026. 6. 8. ~ 2026. 6. 22.
4.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26. 6. 8.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빈집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2. 게 재 일 : 2026. 6. 8.
3. 공고기간 : 2026. 6. 8. ~ 2026. 6. 22.
4.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26. 6. 8.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