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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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간석동 218번지) 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의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