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소래지구 소로1-소래3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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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고시 제2025-186호(2025. 11. 17.)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래지구 소로1-소래3호선)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