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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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수현지구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2차)(장수동 393-2번지 일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