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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10.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이** 1명 (총 1세대/1명)
  2. 직권조치일: 2026. 9. 21.
  3.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3. (총 17일)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