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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고시·공고 2026.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고잔4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7항 및 「공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