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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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032-453-2723, 도시계획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032-453-2723, 도시계획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