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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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가단60581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고지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