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고○정
2. 직권조치 및 통지일: 2026. 9. 11.
3.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고○정
2. 직권조치 및 통지일: 2026. 9. 11.
3.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