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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CPTED기반 방범용 CCTV 설치)(2차)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 2026.09.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남동구 내 주택, 골목 등 우범지역 내 안전영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청(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