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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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로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22.(월) (16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
1. 제 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22.(월) (16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