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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변경 공고

고시·공고 2026.09.2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제5조에 따라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