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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호
  나. 직권조치일 : 2026.09.04.
  다. 공고기간 : 2026.09.22. ~ 2026.10.08.(16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