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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09.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유○권 외 1명
  2. 직권조치 및 통지일: 2026. 8. 27.
  3. 공고기간: 2026. 9. 11 ~ 9. 28.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