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시 지명 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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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지명의결정) 및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지명위원회 운영)에 따라 미고시 지명 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