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등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등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제1항 및 「건축법」제79조 원상복구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제1항 및 「건축법」제79조 원상복구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