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첨부파일
- 공고문(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hwpx
- (서식1) 발표신청서.hwpx
- (서식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제출서.hwpx
- (서식3) 발표자 추천서.hwpx
- (참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주요 참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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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