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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 2026.09.0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