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도로명주소 고시일: 2026. 6. 17(수)
2.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1004(장수동)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참조
1. 도로명주소 고시일: 2026. 6. 17(수)
2.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1004(장수동)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