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6. 6. 17. ~ 2026. 7. 3.(16일간)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 고 대 상 : 42명 (붙임참고)
가. 서류의 명칭 :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6. 6. 17. ~ 2026. 7. 3.(16일간)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 고 대 상 : 42명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