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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6. 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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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 고 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2026.6.17.~ 7. 2.
3.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공고대상: 라*호 등 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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