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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06.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위반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보가 불가하여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 사유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 및 조례에 규정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분리배출되지 않음
 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위반
 라. 공고 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3. 공고 기간 : 2026. 06. 09. ~ 2026.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