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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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