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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직권말소 공고

고시·공고 2026.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영업소 기기?기구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