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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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