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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임** 외 1명(1세대 2명)
  나. 직권조치 및 통지일 : 직권조치 및 통지(2026. 08. 18.)
  다. 공고기간 : 2026. 08.28 ~ 2026. 09. 11.
  라. 공고방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