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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운연2, 고잔5지구)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2026.08.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토지이용 규제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