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유** 외 1명 (총 2명)
나. 공고기간: 2026. 6. 9.~ 2026. 6. 17. (8일간)
다. 공고사유: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고대상: 유** 외 1명 (총 2명)
나. 공고기간: 2026. 6. 9.~ 2026. 6. 17. (8일간)
다. 공고사유: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